집 사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집 사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회사의 임직원은 퇴사를 하지 않고도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업주 승인 의무 없음).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집 사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국세일보) 퇴직금 중간정산 10가지 사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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