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확 줄이는 요건


'증여세' 확 줄이는 요건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준비하는 분이라면, 창업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설비구입 자금 등에 들어가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폭등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을 통해 창업자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장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모님께서 사업자금을 주실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확 줄이는 요건(국세일보) 1. 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2) 창업의 의미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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