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다

국세일보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다 세금박사 2018. 9. 27.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내는 경우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본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과는 관계없는 사유에 의해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안 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이 때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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