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택배 배달사고에 대한 회계처리


[세금박사] 택배 배달사고에 대한 회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택배 배달사고에 대한 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8. 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당사 상품을 구매하게되면 당사에서는 택배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합니다. 택배사의 실수로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는경우 같은상품을 두번출고시켜 고객에게 전달하고, 분실 또는 파손되는 상품은 택배사로부터 보상받습니다. 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택배사의실수로 상품이 두번 출고되는경우 -> ' ' / 상품 2. 택배사로부터 분실 또는 파손되는상품값을 보상받는경우 -> 보통예금 / '' 채권회수할때 대체가 가능한 자산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변상상품 계정 차변에 기장하였다가 회수되면 매출계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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