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한번에 끝내기!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지난 15일부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국세일보)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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