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무처리 방법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무처리 방법

국세일보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무처리 방법 세금박사 2018. 9. 2.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단독사업자일 때와 공동사업자일 때에는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고 세금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단독사업→공동사업으로 변경 우선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의 전날에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만큼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여, 단독사업자였을 때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세무처리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따라서 김공동씨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사업을 개시한 1기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사업 개시 연도에 수입금액이 8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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