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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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 비용처리 세금박사 2018. 4. 1.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 비용처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련하여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가 있는것인가요?( 150만 정도 비용 처리 예상입니다) 당사 대표이사의 계좌로 비용처리 예정인데 가능한지요?(계정은 연구비/연구개발비로 처리예정) [세금박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 비용처리 건당 3만원 초과 사업용 경비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지출금액의 2% 부과됩니다. 더구나, 대표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매월 이체시에는 급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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