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싸게 집 넘길 때 세금 문제


자녀에게 싸게 집 넘길 때 세금 문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자녀가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 합법적인 증여로 부의 세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가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저가 양도자의 과세문제 현행 소득세법 101조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당사자들의 거래행위나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충족하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여야 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에게 싸게 집 넘길 때 세금 문제(세금박사) 가령, 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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