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10. 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현재 경기도 분당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아파트는 10평 남짓 아파트이며 2014년 경 부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부부공동 명의로 2016년 11월에 구입하였고, 2016년 12월에 강원도 양양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증여해서 보유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보면 2003년~2017년말까지 취득한 농어촌 주택의 경우 그 농어촌 주택 구입전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때 1가구 2주택 예외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고 2016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증여한 2016년 12월로 보아서 2016년 11월에 구입한 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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