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로 세금 줄이는 방법


며느리 증여세로 세금 줄이는 방법

자녀가 감당해야 할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며느리 증여세(사위 포함)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며느리 증여세로 세금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성인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ㆍ비속(부모↔자녀)간의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2016년 이전 증여분은 5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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