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2년 귀속)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2년 귀속) 국세일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023년 3월 31일(12월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2. 가산세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A: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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