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동산 거래 전 올해 달라진 '이것' 확인!


양도세, 부동산 거래 전 올해 달라진 '이것' 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12개월간 반복적 소득누계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등 양도세 관련 주요 내용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세, 부동산 거래 전 올해 달라진 '이것' 확인!(국세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 1년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의 경우 30% 중과되었으나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가 배제됩니다. 소형신축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24.1.10-25.12.31) 취득한 소형신축주택(아파트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와 종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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