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부동산 등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감소로 인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국세일보 환지처분 및 보류지충당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 자산의 양도는? 국세일보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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