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늘릴수록 급여 실수령액 늘고, 4대보험료 부담 줄어(국세일보) 비과세 늘릴수록 급여 실수령액 늘고, 4대보험료 부담 줄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근로자 와 #사업자 의 #세금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 이나 #식대 , #자녀보육수당 은 #소득세 가 #과세 되지 않는 #근로소득 이다. #근로자 가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 #비과세 #근로소득 ’을 최대한 활용하면 #근로자 는 실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다. 또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료 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사업자 역시 #근로자 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를 절반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서로 이득이다.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근로자 본인 학자금 등 비과세(국세일보) 식대 10만원, 자가운...
#4대보험료
#자가운전보조금
#여비교통비
#식대
#소득세
#세금
#사업자
#비과세
#급여
#근로자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국민연금
#과세
#경비
#건강보험료
#자녀보육수당
원문링크 :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