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체크’, 민간임대주택 달라진 점


‘임대사업자 체크’, 민간임대주택 달라진 점

지난 7.22. 세법개정과 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대부분 잃게 됐다. 그 동안은 단기임대등록 제도가 있었으나 아예 폐지되고, 장기임대등록만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는 장기임대등록이 불가능하다. 본지에서는 #임대사업자 가 알아야 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들을 짚어봤다.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자기가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로 구분 된다. 이것을 다시 임대기간별로 구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민간임대와 8년인 장기민간임대로 구분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기민간임대는 폐지가 되었고 장기임대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만 허용된다. 단, 건설임대의 경우 아파트는 장기임대등록이 가능하다. 자진ㆍ자동 말소 및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불가능 지금까지는 단기임대나 장기임대로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말소하면 최고 3,...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원문링크 : ‘임대사업자 체크’, 민간임대주택 달라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