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에 따른 세무상담


현금증여에 따른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들에게 처음으로 50,000,000원, 손자 1살 돌 기념으로 20,000,000원 통장으로 증여 1. 아들 5천만원 손자 2천만원 #현금증여 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없다면 #현금증여신고 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요? 2. 현금증여 신고 했을 때 좋은 점과 안 했을 때 후 일 발생 할 문제점은 없는지요? 3. 현금증여 신고는 꼭 #세무사 를 통해야만 되는지 일정 금액 미만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지요? 4. 손자가 현금증여 받은 돈을 불려주기 위해 아버지가 손자의 명으로 주식이나 또는 출자금 등에 투자해줘도 되는지요? 5. 손자의 현금증여 돈을 아들이 집을 사거나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해도 되는지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절차(가장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현금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증여 로 인해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합산되며, 해당 증여 이외에 이전 또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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