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세 절세


[세금박사] 상속세 절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세 절세 세금박사 2018. 8. 2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우선 상속받은 가족소개를 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남자) 이렇게 3남매입니다. 과수원을 상속받았고, 과수원 내에는 집이 있습니다. 그 중 셋째(남자)가 상속받은 과수원의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과수원의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10 첫째, 2/10 둘째, 6/10 셋째(남자), 그사이 상속 전부터 살던 첫째의 집이 재건축을 해서, 주소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이후 재건축을 완료해 다시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그 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 2주택(현재 사는 집, 상속받은 지분의 집)이 되는지요? 상속 당시 상속받은 지분이 많은 사람이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셋째만 상속받은 토지 내 주택에 대한 권리 취득이 되는 것인지, 나머지 첫째, 둘째도 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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