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 절세방안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 절세방안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는 화수분씨는 상속세 때문에 속앓이 중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면서 세금 부담이 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꽤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화수분씨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 절세방안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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