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산세 절대 안내는 방법


현금영수증, 가산세 절대 안내는 방법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절대 안내는 방법(국세일보)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① 육류소매업 ② 주차장 운영업 ③ 통신장비 수리업 ④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 자동차 중개업 ⑧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 체인화 편의점 ⑩ 대형마트 ⑪ 백화점 ⑫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12개이며, 새로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하면 내년부터는 총 125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절대 안내는 방법(국세일보)...



원문링크 : 현금영수증, 가산세 절대 안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