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공제항목 체크해야


연말정산 미리 준비…공제항목 체크해야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늘리거나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리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을 체크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확인하며, 정책적으로 마련된 공제제도에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8월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시적 공제율 인상, 현금영수증 챙겨야 근로자는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자.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다르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늘어난 바 있다. 올해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은 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공제항목 체크해야(창업경영신문)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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