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방법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며 이를 보수총액신고라고 한다. 금년도 납부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방법(세금박사)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1. 보수총액신고 기한 : 2023년 3월 15일(수) 2.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3년 3월 31일 금요일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3. 보수총액신고 내용 : 2022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한다. 단, ’22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 4. 보수총액신고 방법 : 고용ㆍ산재보험 토...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

원문링크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