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건물 종류별 주택 여부 판단하기


[세금박사] 건물 종류별 주택 여부 판단하기

특별기획 [세금박사] 건물 종류별 주택 여부 판단하기 세금박사 2018. 11. 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건물 종류별 주택 여부 판단하기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지금부터 건물 종류별 주택수 포함여부를 판단해보자. 폐가 또는 멸실주택 폐가 또는 멸실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시 관리처분인가계획 이전과 이주 후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 구주택 멸실 후 임의재건축 공사중인 경우 주택 해당여부 재건축인 상태에서 양도를 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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