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 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차감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채무액을 제외한 잔액만 증여가액이 되므로 증여세가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국세일보) 증여자의 모든 채무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 직전에 기 증여자의 채무액이 변제되고 수증자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증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증여 당시에 현존한 채무액이 아니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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