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해서 절세 하기!


신탁을 활용해서 절세 하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익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지적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및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재산권은 물론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과도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은 자익신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익신탁으로 부른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타익신탁은 수익자가 된다.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 이익을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신탁 활용해서 절세하기(국세일보) 이익 증여 신탁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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