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비용처리 관련 세무상식


회사차 비용처리 관련 세무상식

뉴스에서 강남이나 이태원 유명클럽 근처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부분이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법인들의 차량을 임원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소유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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