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산세 조심하세요


현금영수증 가산세 조심하세요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관리의 핵심! 사업자는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며 지난해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3월 말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②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 행하는 사업자 등 ③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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