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변경사항 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변경사항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변경사항 확인(국세일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정내용 ①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 21.12.31 ②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로 상향 (당초) 50% →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가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①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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