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이런 재산’에 냅니다(상속세율)


상속세는 ‘이런 재산’에 냅니다(상속세율)

상속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서 상속하든 한 사람에게 전체 유산을 상속하든 총 부담세액은 같게 된다.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율을 고려한다면 상속분할 전 유산총액을 과세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액은 취득과세형보다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는 ‘이런 재산’에 냅니다(상속세율) 1.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시 남긴 유산총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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