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화수분은 최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30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예금이 아닌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장 상속세로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이 없어서 정리도 못하고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은 다가오는데 당장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국세일보) 상속세 분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한다. 이때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1차로 1천만원을 납부하고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5백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납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사례의 김사장의 경우에는 1차 납부기한에 1억원, 2차 납부기한에 1억원을 납부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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