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금, 반드시 고려하세요~~~


연금 세금, 반드시 고려하세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덩달아 노후대책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연금’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노후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금 과세 체계는 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 세금, 반드시 고려하세요~~~(세금박사) 연금소득 산출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연금소득공제액최고 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 연금 세금, 반드시 고려하세요~~~(세금박사) 무조건 과세되는 공적 연금 공적 연금에 속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별정 우체국 연금이 있다. 공적 연금은 2002.1.1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유족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다. 공적 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


#과세 #비과세 #세금 #연금세금

원문링크 : 연금 세금, 반드시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