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아버님께 증여를 5천 만원 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아버님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로 함께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1.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을 합산해서 1억 5천 만원 중 5천 만원을 공제하고 1억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2. 상속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님께 받은 증여분은 제외하고 어머니께서 주시는 1억 원에서 5천 만원을 공제 한 후 나머지 5천 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18 , 2012.03.22 [ 제 목 ]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
#증여세세율
원문링크 : 증여세세율 정확한 적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