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정확한 적용법!


증여세세율 정확한 적용법!

4년전에 아버님께 증여를 5천 만원 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아버님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로 함께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1.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을 합산해서 1억 5천 만원 중 5천 만원을 공제하고 1억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2. 상속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님께 받은 증여분은 제외하고 어머니께서 주시는 1억 원에서 5천 만원을 공제 한 후 나머지 5천 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18 , 2012.03.22 [ 제 목 ]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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