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을 잘 준비한 사람은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 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특정기간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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