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내년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상가주택 내년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2022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겸용주택: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 상가주택 내년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세금박사) 종전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주택이 아닌 부분은 과세하였다. 고가 겸용주택 상가부분 무조건 과세 그런데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비과세 하고 상가부분은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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