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현재 저와 아내는 둘째아들 명의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 및 주택보유 수는 둘째아들 명의 집 1채, 본인 명의집 1채(전세주고 있음), 아내(주택없음) 이렇게 3명이 1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둘째 아들 집은 제가 2년전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해준 집입니다. 현재 전세주고 있는 본인명의의 집은 2017년에 구입한 집으로서 5년 거주하다가 작년에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초에 다른 아파트(본인의 첫째자녀(결혼분가) 주택명의) 매수 후 전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 만료인 2년 후 저희가 실입주 한 후 제 명의의 기존 아파트를 매도(현재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박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판단을 하므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직계비속(아들)과 별도세대를 이루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양도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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