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3년 달라진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3년 달라진 사항은?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4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확정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 달라진 사항은?(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 전 확인…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2.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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