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


가업상속공제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소기업 가업승계 10년 전에 계획하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각종 공제를 받은 후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이 100억원이라면 30억원까지는 누진세율(10~40%)로 과세하고, 30억원 초과 분인 70억원에 대해서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각국의 경제상황, 정치상황 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최고세율 50%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여 부담세액을 낮추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 세무전략이 다를 수 있으나, 자녀가 중소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세금박사) 가업상속공제제도 기업의 업력이 무르익고 대표자의 나이가 고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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