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개업 2년차를 맞이한 배테랑 사장님은 작년 첫 해 매출 6천만원 달성하여 2020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됐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올해 또한 비슷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던 차에 최근 세법이 바뀌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또 배 사장님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국세일보) 간이과세자 기준 및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규정상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물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발행

원문링크 :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