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7월부터 소득자료는 ‘매달’ 제출하세요


사장님, 7월부터 소득자료는 ‘매달’ 제출하세요

올해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 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다. 단,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장님, 7월부터 소득자료는 ‘매달’ 제출하세요(국세일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 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7월 지급분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8월 2일(월)까지 제출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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