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규제지역 풀리면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 세금, 규제지역 풀리면 어떻게 달라질까?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들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지역 풀리면 어떻게 달라질까?(국세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2년 거주요건 배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더불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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