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매 시 양도세 절세법 1장 정리


다가구주택 매매 시 양도세 절세법 1장 정리

다가구주택 매매 시 양도세가 가장 걱정이 되지요? 다가구주택은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과세에 해당하여 세금 폭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 매매 시 세금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다가구주택 매매 시 양도세 절세법 1장 정리 (국세일보)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한번에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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