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입원 격리 시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로 입원 격리 시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국가에서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 또는 4인 가구 123만원 수준의 #생활지원비 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 가 자체적으로 #근로자 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을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가 배포한 '신종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 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해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강제 #무급휴가 를 쓰게 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장기간 #휴업 하면서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코로나19 로 입원 격리 시 유급휴가비 지원(국세일보) 휴가 및 휴업 관리 보건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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