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주요 문답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주요 문답

올해 7월부터 일용직,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관련 소득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6월까지 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됨 Q.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 -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를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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