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유의사항


상속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유의사항

봉선화씨는 최근 대세상승기인 주식시장에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1년 3개월 전에 상속받은 응암동 주택을 팔려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주택이라 50%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나와 결국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1980년도에 취득한 주택이라 그 당시 취득가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봉선화씨는 상속받은 주택 외에 현재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가 전부이다. 고민고민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다. 1. 상속주택매도시 세율적용방법 상속받은 자산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취득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망자가 취득한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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