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확인하세요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확인하세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액 8천만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에는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22일(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 을 확정ㆍ발표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확인하세요(국세일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개당 1만 원 ⇒ 3만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 원(개당 1만원) ⇒ 5만 원(개당 3만원)으로 함께 인상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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