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세금, 내년부터 올라간다!


부동산 증여 세금, 내년부터 올라간다!

현재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 = Max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증여 세금, 내년부터 올라간다!(국세일보) 취득가액의 산정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물 시가표준액 고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인 과세표준과 달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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