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받은 돈인데 증여세 낼 수 있다고?


생활비로 받은 돈인데 증여세 낼 수 있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 집에 같이 살든 또는 사정상 다른 집에 거주하든 부모의 부양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부양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본다.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 그리고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라고도 한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을 위하여 자녀에게 지출하는 금전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 통념상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의 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손ㆍ자녀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생활부조의 의무가 있지만 이는 같이 동고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친다. 생활비로 받은 돈인데 증여세 낼 수 있다고?(국세일보) 1. 할아버지→손자 생활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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