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ft.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


현금증여(ft.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화수분씨.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화수분씨는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현금증여가 하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세금 부분(현금증여,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현금증여(ft.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 세금박사 부모에게 빌린 돈, 증여인가 차용인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간 자금 흐름(현금증여,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 현금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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