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도 좀 깎아주나요?


가산세도 좀 깎아주나요?

개인사업자 나깜빡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인 8월에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 매출누락금액은 5백만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누락된 매출세액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려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한다.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은 없는 걸까? 가산세도 좀 깎아주나요?(국세일보)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2009년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수정신고 기간 가산세 감면율 6개월이내 수정신고 50% 6개월초과 1년이내 20% 1년초과 2년이내 10%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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