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으로 하는게 절세?


증여,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으로 하는게 절세?

요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용돈을 모아준다든가 10년 단위의 장기 절세플랜을 세워 미리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증여를 할 때는 부동산 등의 ‘현물’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으로 하는게 절세?(국세일보) 부동산 증여가 유리한 이유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시 재산가액 평가를 할 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감정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재산평가를 하게 된다. 기준시가로 재산평가를 하면 대부분 실제 거래가액의 60%~80%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의 기준시가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증여,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으로 하는게 절세?(국세일보) 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부동산증여 #중소기업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증여세과세특례 #현금증여

원문링크 : 증여,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으로 하는게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