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시는 등 행운아(?)들이 있다. 또는 신혼집 주거 문제를 부모님 명의 집에 들어가서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오늘은 실무상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규정으로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실무상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도 어렵고, 포착하더라도 입증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다가 대기업 및 대재산가가 아닌 이상 실익측면에서도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국세일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 #37)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부동산 무상사용 과세요건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 비특수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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